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해 18일 구속 송치

by김병준 기자
2015.12.18 09:19:33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등 8개 혐의에 추가로 소요죄를 적용해 한상균 위원장의 신병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에 대한 8건의 고발이 있었다.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근거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본부와 11개 산하단체 1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수사대상자 891명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당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이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민중총궐기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달 오전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경찰 버스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며 서울 광화문·종로·남대문·서대문 지역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과 함께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요죄’란 다수 사람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지난 1986년 재야시민단체 등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해 벌인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