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8.13 10:36:2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해 “14일 두 사람이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야가 의결을 해야 한다”며 “16일 두 사람만의 독자적인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14일 안 나오면 민주당이 아마 청문회장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 21일도 안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 질타가 따가우니 일단 나온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안 나와 청문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은 공판 준비기일을 이유로 14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고, 원 전 원장도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4일과 19일, 21일 증인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14일 원세훈·김용판 두 핵심증인의 심문을 마치고 나야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며 “이분들의 증언 없이는 심문하기가 어려운 다른 증인들에 대해 증언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두 사람이 증인출석을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일단 증인이 청문회장에 나오면 발언을 안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국민이 그대로 보면서 판단할 일”이라며 “청문회장에 나왔으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의무지만, 그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자유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수감중인 구치소에 찾아가 증인심문하는 방안을 김태흠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국회까지 나오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구치소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방에서 안 나오면 못하는 것이다. 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