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9.02 16:47:15
권익위 "장거리 전보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KT "인사조치는 신고와 무관한 다른 이유..행정소송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제기한 KT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에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결정하자, KT가 행정소송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KT 측에 “이 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근거리로 근무지를 변경하라”고 통보한 것.
공익위는 KT가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이었던 이 씨를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 경기도 가평지사로 발령한 것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평지사는 이 씨의 주소인 안양시 평촌동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T(030200) 측은 이씨에 대한 징계 및 전보는 공익제보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부당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KT가 이 씨를 2개월 정직처분한 것은 3월 9일이어서, 공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4월 30일 이전이고 징계 사유 역시 회사 시설 무단 침입과 출장비 등 경비의 부당 수령때문이었다는 것. 전보 조치는 징계받은 직원이 정직 처분 이후 복귀했을 때 이뤄지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KT 측은 “권익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이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7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한 바 있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정위와 방통위 등에서 진행 중인 제주 7대 경관 관련 조사 역시 성실히 임해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KT 비방행위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월 제주를 찾아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라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