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대치의 또 다른 핵, `서울광장`

by이숙현 기자
2010.06.29 10:27:58

서울시의회 다수 차지한 민주당, `광장개방 조례안` 추진
백원우 의원 "여당안 수용시 `개방` 지방선거 공약 물거품"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집시법 10조 개정 시한(30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소에서부터 집회 금지 시간까지 부딪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나라당은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이라는 원칙하에 `자정에서 새벽5시까지 집회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전면허용하다는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집회·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집시법 10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민주당이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서울광장`이 고민의 핵심 중 하나이다.

한동안 월드컵 등 `거리응원의 공간`으로 여겨져왔던 서울광장은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촛불집회의 물결이 거셌던 2008년 들어 `저항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다시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후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에 의해 `선별적`으로 허용됐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촛불집회 후유증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광장공포증`이라고 야유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은 전경버스로 둘러싸였고,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결식 당일 이외에는 추모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광장 개방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29일 조례안(‘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서울시의회가 두 차례(3월, 6월)나 조례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 지난 24일 자동폐기됐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8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행안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맞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안을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서울광장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 `서울시청 광장 개방안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한나라당안이 통과되면 이것(새로운 조례)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광장 개방 문제는 10만명 청원 운동도 있었고 지난 6.2지방선거 때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앞서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FTA관련)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여당안은)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뿐 아니라 민노당 등은 여당 개정안이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리적인 모순점도 지적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재의 취지는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일부 축소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집시법 개정 작업은 다음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