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세대 경쟁..`KT 재판매 중단촉구`

by양효석 기자
2007.02.23 11:13:35

LGT "KT유통망 통한 이동통신 판매금지" 신고서 제출
SKT도 내주께 신고서 제출 예정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내달 KTF를 선두로 전국 확산되는 3세대 동영상 휴대폰 광대역부호분할 다중접속(WCDMA) 서비스를 둘러싸고, 관련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중 하나는 KT가 전국 전화국 등 유통망을 통해 자회사인 KTF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SK텔레콤(017670)과 LG텔레콤(032640)의 주장.

현재 KTF는 모회사인 KT의 유통망(전국 전화국)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팔고 있다. 이를 KT 재판매라 말한다. KT(030200)는 법적 절차를 거쳐 재판매를 해온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LG텔레콤은 "KT의 재판매가 이용자 이익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부당한 대가산정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KT 재판매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직분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23일 제출했다.

LG텔레콤은 KT의 재판매가 자금력, 조직, 브랜드 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재판매 사업자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LG텔레콤에 따르면 KT 재판매는 전체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에서 2006년 3분기 기준 80.2%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8733억원중 70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라는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LG텔레콤은 KT 재판매가 올 1월말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273만명에 약 6.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의 정책 비용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자회사인 KTF와의 망이용 대가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별정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KT 재판매의 무리한 영업은 통신위원회에 17회에 걸쳐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고, 3차례에 걸쳐 재판매의 조직분리 등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비영업직 직원이 판매한 물량을 영업직에서 수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대리점 유통물량을 비영업직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의 편법 영업을 자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도 3세대 휴대폰 서비스에서 KT 재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KT 재판매 허용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도 LG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통신위원회에 3세대 휴대전화에서 KT 재판매를 허용하지 말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