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병사…"선임들 괴롭에 극단적 선택"
by김민정 기자
2023.06.09 09:43: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낮잠을 자던 육군 병사가 갑자기 숨진 가운데 부대 내 과도한 업무와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A(22) 상병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인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이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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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병은 사망 당시 처방받았던 정신과와 신경외과, 감기약 등 14개 종류 약물을 치사량에 이르는 만큼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병은 지난 4월1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생활관 1층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운전병이었던 이 상병이 자대 배치 이후 발을 다쳐 행정병 임무를 맡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선임들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간부가 작성해야 하는 근무표 작성 등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등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했다.
A 상병은 지난 2월 한 차례 투신을 시도했다가 다른 병사에게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의관은 자살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부대 간부에게도 조언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A 상병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A 상병의 부모는 당시 면회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아들이 숨졌다고 호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누구나 낯선 군 생활에 부적응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장, 행보관, 선임병들 및 여단 참모장 본부 근무대장을 상대로 군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에도 나온 위험 지점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절차로라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대 관리와 일부 부대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