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당사자 사전고지 없이 개인정보 활용금지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21.06.21 09:37:12

사전고지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목적 외 이용 불가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인공지능(AI)시대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분별한 정보활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없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공지능(AI) 챗봇‘이루다’는 특정서비스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전고지 없이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취급 방침 범위 외에서 활용되었다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고지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가 활용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로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고지 없이 목적 외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