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신용카드 충전금 해당

by최정훈 기자
2020.05.10 13:00:00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요일제로 신청한 뒤 이틀 뒤 지급…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
일부 제한 업종·광역 지자체 밖·공공요금·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업체가 추가요금 요구하면 최대 징역 1년·1000만원 처해질 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11일)부터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신청 받는다. 이번 신청은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만 해당하고 광역 지자체 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체가 지원금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징역 1년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신청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또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도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이번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해야 한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지급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할 수도 있다.

이어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또 충전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제한업종을 뺀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이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 제한업체명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의 자체 재난지원금보다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 지원금은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일반 결제됐음을 알 수 있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행위로, 행안부는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뒤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PC 인터넷을 통한 신청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