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11.20 11:57:2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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