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2.07 11:42:44
건교부, 녹지·비도시지역 15억평
5년간..실수요여부등 심사거쳐 거래허가
[edaily 김희석기자] 7일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지가급등 등 토지시장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충청권 6시 5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등 6시5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15억7400만평(5204.6평방킬로미터)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경제생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서 지정기간은 향후 5년간(08년2월까지)이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녹지지역은 60.5평(20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농지 302.5평(1000평방미터), 임야 605평(2000평방미터), 기타 151.25평(500평방비터)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건교부는 지난달 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충청권지역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장동향을 감시하고 지가급등 우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투지지역 지정 등을 추진키로 한바 있다.
그동안 지가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연기 등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 20%까지 지가가 상승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5일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산망을 2월중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