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한다

by성주원 기자
2024.04.04 09:22:22

연말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 공개모집
"국가 공권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적극 지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벌어진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8000여명이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1월초까지 49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월소득 278만5556원, 2인가구 460만3261원, 3인가구 589만3321원 등) 이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