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예외적 적용이 취지상 맞아"
by이성기 기자
2021.04.21 09:18:2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그간 수요 억제책, 주택 가격 영향은 `세제`보다는 `공급`
종부세 지방세 전환 오세훈 시장 건의는 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재선·경기 성남 분당을)은 21일 “종합부동산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상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 누진 형태인 재산세를 걷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종부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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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9억(공시지가 부과 기준)으로 만든 종부세 기준이 10년 됐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제보다는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이 사실은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써 왔는데 수요 억제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급 부분에서 소홀한 게 사실이었고 2·4 대책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해 시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2%(과세 대상)를 위한 완화`가 민생이냐는 일부의 지적에는 “통계 착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데까지 곱하기 3정도 해주는 게 통계적으로 맞다”면서 “경제활동인구만 따져야 될 거냐, 다시 말해 미성년자한테 종부세가 날아갈 리는 없다. 통계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이광재 의원의 `1%`에게만 종부세를 매기자는 주장에는 기본적 취지가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1% 냐 5%냐 %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재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며 “1%로 성안할지, 가격을 얼마로 성안할지는 법 기술적 문제”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와 관련해선 “재산세는 지방세라 종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달라는 것”이라며 “조세체계를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봐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