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1만5032명…평균 8000만원

by김기덕 기자
2020.11.18 09:00:00

1년 이상 결과한 체납자 이름·주소·체납액 등 공개
50대가 가장 많아…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실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032명에 대한 인정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공개했다. 체납 정보는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및 방법.
고액·상습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현재까지 1년 이상 체납한 자는 총 1만5032명이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2명(20%), 1억원 이상 208명(15%)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50명(5%) △40대 187명(18%) △50대 342명(33%) △60대 287명(27%) △70대 이상 184명(17%) 등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 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시는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