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열차중단' 감점점수 같았던 서울메트로-은성PSD 계약

by한정선 기자
2016.06.05 18:12:23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스크린도어 붙어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유지보수업체 직원 김모씨(19)는 지난 28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고장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역사로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간의 계약에서 ‘(정비직원) 사망’과 ‘열차중단’은 모두 감점점수가 0.5점으로 같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열차가 오고 가는 쪽에서 정비작업을 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열차운행중단 요청을 할 수 없게 해 놓고 구의역 사고 정비직원이 중단요청을 안 했다며 책임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은 “은성PSD와 서울메트로간의 계약에서 열차중단은 사망사고와 같은 감점점수로 정비직원이 승강장안전문을 고치겠다고 중단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감점점수가 3점 이상이면 계약 상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승강장안전문 정비 건으로 열차운행중단 요청이 들어온 건수도 없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31일 지난 28일 구의역 사고는 고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을 문제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점검 중 숨진 김모(19)씨가 어느 경로로든 열차운행중단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사문화된 메뉴얼을 내세워 끝까지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씨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의 문제가 있다.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록 위로금과 보험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PSD는 김씨에 대한 위로금을 책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승강장안전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은성PSD가 지도록 돼 있다.

더군다나 은성PSD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6월로 끝나는 서울메트로와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된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구상금을 청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나머지 은성PSD 직원들의 임금이 깎일 수 있다”며 “은성PSD 사주가 나서서 위로금을 제대로 책정해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PSD는 지난 2013년 성수역 승강장안전문 사망사고 이후 유족이 은성PSD를 상대로 위로금 소송을 제기해 4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은성피에스디 사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