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6.01.23 17:01:41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인데요.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자 반색하며 “한턱 쏘겠다”고 하더군요. 국세청 세금 계산기를 돌려보니 올해 더 낼 세금이 10만원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30만원 가량을 토해냈다고 울분을 토했었는데요.
올해 그가 부담할 세금이 정말 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직장인 1인 가구 월급봉투에서 미리 떼는 세금 액수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싱글세(독신세)’ 논란을 의식한 거죠.
정부가 부린 이 기분 좋은 ‘마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됐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직원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표인데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걷은 세금과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이듬해 초에 정산하는 절차죠. 나중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납세자 부담이 크니까 회사가 정부 대신 세금을 매달 걷었다가 나중에 더 낸 걸 돌려주거나 더 받는 건데요.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직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얼마만큼을 떼면 된다고 대강 정해놓은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연봉 총액과 그가 1년간 필요한 곳에 쓰고 남는 돈(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 전에 세금을 걷어야 하니 추정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해 바뀐 간이세액표의 핵심은 1인 가구를 위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기준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건강 보험료·노인 장기 요양성 보험·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쓴 돈을,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건데요.
간이세액표를 보면 이 공제 금액을 급여와 부양가족 수별로 계산하는 셈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려고 대강의 금액을 정해놓은 거죠.
1인 가구는 원래 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1인 가구만을 위한 새 기준이 생겼죠.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특별 공제액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360만원+연봉의 4%’에서 ‘310만원+연봉의 4%’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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