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수술 후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by정시내 기자
2015.04.04 13:45:20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 20주 이후엔 자궁출혈 등 합병증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A씨가 낙태 수술을 강행해 B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술 전 진료기록부에, 숨진 B 양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17살 B 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