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12.16 09:45:5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유흥업소 난동으로 법정 구속된 ‘100억 주식부자’ 슈퍼개미 A씨의 사건으로 과거 그의 방송 출연과 공약들이 덩달아 재조명받고 있다.
100억 주식부자 A씨는 ‘VJ특공대’, ‘돈의 표본 사파이어’, ‘화성인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모으며 엄청난 인원의 팬 카페 회원 수를 보유했을 만큼 소위 잘 나갔다.
100억 주식부자는 방송에서 주로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소개됐다.
2011년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공개한 장면은 백미였다. 한강 근처의 70평대 주상복합 건물로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장식돼 있었다.
당시 100억 주식부자 A씨는 경제적으로 완벽했지만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성처를 입었다”고 밝히며 미래 배우자에 대한 “한 달 4000만원의 용돈과 부채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은 100% 외식, 자유로운 여가 활동 제공”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구대 경찰관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슈퍼개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