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8.19 10:00:00
공급물량 확대·직거래장터 운영
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자금 확대
위생점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사과, 배, 밤 등 추석성수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하고 일일 물가조사를 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추석이 38년만에 가장 빠르고, 태풍 등 기상 변화로 농축산물 등 추석 물가 불안 우려가 확대됐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루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늘린 1만2000톤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특판장(2479개)을 운영해 10~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 추석임을 감안해 과일이 조기 숙성·출하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지원단(농진청)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안행부·자치단체), 추석 물가안정 대책반(소비단체·지방다치단체) 등 물가안정 합동 점검·대응 체제도 구축했다.
또 추석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과 신·기보 보증 지원 기금을 지난해 16조6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세사업자 신용보증 기금도 지난해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통시장 대상 긴급 운영자금(미소금융)도 시장당 1억원 가량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저소득 가구에게는 추석 전 근로장려금, 영세자영업자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어 추석연휴 대책기간(9월5일~11일)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는 한편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키로 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재래시장·정육점 등의 저울 등을 점검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 안전 관리 강화, 소외·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