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12.22 14:53:2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수석은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법집행에 민주노총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