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1.08.11 10:49:04
(상보)지난해 말 소니 특허 소송…LG전자, 맞소송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LG전자(066570)와 소니가 특허분쟁을 일단락 짓기로 합의했다. 쌍방간 특허침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사용계약)도 체결했다.
11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와 소니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지에서 진행 중이던 쌍방간 특허침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소송과 관련된 제품은 LCD TV, 휴대폰, 플레이스테이션3,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이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소니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휴대폰 기술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니의 소송에 LG전자도 지난 2월 맞소송으로 반격했다.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기술 등 8가지 특허기술을 LCD TV와 플레이스테이션3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달 L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SDCA)에도 소니가 LCD TV,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에 11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니도 곧바로 반격했다. 같은달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LCD TV와 관련한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간 특허전쟁은 유럽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LG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 30대가 네덜란드 세관에 압류되기도 했다.
같은달 LG전자는 스페인 등 서유럽 3∼4개 국가의 법원에도 플레이스테이션3 수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니도 독일에서 LG전자의 휴대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니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소송 중에도 싸우는 것보단 화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