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8.12.15 12:01:15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재정기획부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추진과 지방 이전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지방 소득세-소비세 2010년 도입 추진
정부는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를 오는 2010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 교부세의 기한만료 등에 따라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보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등을 위해 내년 3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 문제점, 국가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법에는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정하고 구체적 세율,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등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게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하는 소매 음식 숙박 3개 업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액중 전국평균율(수도권 제외)을 넘어서는 부분의 일정비율이 인센티브로 돌아간다.
◇지방 이전 기업 지원 강화..세금감면 10년 확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이 7년에서 조세특례 혜택중 가장 긴 10년으로 확대된다. 5년 100%, 2년 50%인 감면세율 및 기간이 7년 100%, 3년 50%로 변경된다. 이전보조금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방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수도권 이전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 내년중에는 2개 지역을 추가하는 등 총 7~8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투자금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기업에 대한 창업 투자보조금은 신규투자액의 10%(최대 한도 10억원)에서 15%(최대 한도 15억원)로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3년 3회에서 2년 2회로 단축된다.
지방기업 신규고용 보조금도 일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하고, 적용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입지는 올해말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자녀교육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 여건도 개선된다. 지방 광역시 및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최우선 협의 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고교 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한다. 지방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도 집중 육성된다.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용지 공급가격 인하 추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된다. 새만금 개발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도 설치된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의 발전적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및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 공급 확대 및 용지공급 가격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원, 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발계획, 국고지원계획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 중심산업 지원..제주도 면세점 추가 지정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지방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자연공원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지방주책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 제한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4억원 이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50억원과 7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지방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까지 30개의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한다.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나 숙박 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연공원내 취락지역인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마을지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주도의 컨벤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내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