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옥희 기자
2008.03.18 12:00:00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대기업 임원 출신 농어업 전문CEO 100명 뽑아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시군 단위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농식품 유통법인 1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농협 중심의 농식품 유통시장을 개혁, 다양한 직거래 채널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라북도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농식품부는 농어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시 군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해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농어업회사를 만들어 수출 전진기지로 삼으며 ▲한우조직, 사과조직 등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군 단위의 유통회사`는 농수협, 농어업인,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자본금 약 100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인, 농수협, 시군은 20% 이상 출자를 의무화한다.
이 회사를 이끌 전문 CEO도 육성한다. 대기업 임원 출신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100명의 농어업 CEO를 공모 및 선발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들에게 농어업 CEO MBA 교육 기회를 주고 농어가와의 갈등 관리, 마케팅 등 전문교육을 시킨다. 선발시에는 식품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분야 임원급 이상 경력자를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의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도 키우기로 했다. 이 조직은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연구개발(R&D), 교육훈련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생산자 주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을 결집한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해 중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어업회사는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설립한다. 상반기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연리 3%, 1년 상환 조건으로 특별 지원한다. 대통령이 지시한 쌀 가공식품 시장을 늘리기 위해 의무수입 쌀을 국수와 라면으로 만들어 밀가루값 수준에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더불어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는 등 농지의 소유 및 거래규제를 완화한다. 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한다. 또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를 현재 147만 ha에서 올 하반기 157만 ha 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