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성형외과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by문영재 기자
2007.02.26 12:00:00

4차조사 평균 소득탈루율 47%..세금 2096억 추징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소득 탈루율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호사·법무사·건축사와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치과·산부인과·안과·한의원 등 전문직종 96명을 포함해 모두 315명에 대해 `5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4차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096억원(업체 1개당 평균 6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6일 오전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 2003~2005년도 거래분에 대해 정밀검증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법무사·건축사와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치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이 중점 대상이다.

또 유흥업소·사우나·웨딩관련업·고액 입시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과 집단상가·사채업자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임대·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예고 없이 착수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차 세무조사 결과 312명의 조사대상자들은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5777억원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과외·입시 학원과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117명의 소득탈루율은 72.6%로 높았다.

그동안 고질적 탈세업종으로 분류돼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됐던 집단상가와 기업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소득탈루율도 40%를 웃돌았다.

국세청은 4차 조사에서 고의·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에 대해선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범칙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고소득 자영업자 5차 세무조사 대상(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