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사측, 직원 상대 포렌식 위법적…즉각 철회하라"
by한광범 기자
2024.01.17 09:04:52
성명 통해 철회 및 사과 요구…내일부터 항의집회 진행
"동의 받았다지만 ''비동의 시 업무배제'' 언급하며 종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해외기업 인수 관련 내부 정보유출 파악을 위해 다수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동반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이 “정당성이 없다”며 즉각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 카카오 크루유니언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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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고 직원 동의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침해이자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가 직원들에게 받은 디지털 포렌식 동의서. (카카오 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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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는 아울러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지회 박성의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