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23.05.21 16:11:32
[정부, 국회에 절충안 제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 '3억→4억5000→5억원'
정부, 경매대행시 비용부담 70%까지 높이기로
전세사기특별법 22일 마지노선…합의 불발 시
25일 본회의前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나설 듯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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