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면허 도용'…비대면 렌터카 함정에 빠진 미성년자[2022국감]

by신민준 기자
2022.10.07 09:33:29

조오섭 의원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사고 현황 조사
최근 4년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 사상자 2458명…비대면 렌터카 사각지대 발생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미성년자, 청년세대를 겨냥한 무면허와 면허 도용·공유 등 비대면 렌터카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령대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사진=조오섭 의원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사상자도 △2018년 1만3802명 △2019년 1만6338명 △2020년 1만6340명 △2021년 1만5891명으로 4년 사이 15%가 늘었다.

이에 따라 무면허 렌터카 사고도 △2018년 366건(사망 3명, 부상 614명) △2019년 375건(사망 4명, 부상 651명) △2020년 399건(사망 8명, 부상 659명) △2021년 320건(사망 2명, 부상 517명)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차량 렌트를 허용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가 하면 청년 세대들이 면허를 공유하거나 아이디를 등록하고 인증번호만 받으면 손쉽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한다.

아울러 렌터카는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조건이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연령 렌터카는 경력 없이 면허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카쉐어링 등을 검색하면 공공연하게 나이 무관, 미성년자도 가능, 무면허 렌트 가능 등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려 미성년자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렌터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폭우 속 충돌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비대면 렌터카의 함정에 미성년자, 청년세대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허 확인 절차 강화와 무면허, 면허도용, 불법광고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