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by신수정 기자
2022.06.29 09:23:43
분양가, 기타지방 18.78% 광역시 17.69% 상승
분상제 풀리면 수도권 정비사업지로 인상예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