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속 증거 밝혀낼 디지털 포렌식 방식은?

by한정선 기자
2019.03.16 14:54:02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수집·복구로 범죄 혐의 입증
스마트폰, CCTV 보편화 돼,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 필수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 변경되지 않아야 증거 인정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과거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소위 ‘황금폰’ 등 3대를 지난 15일 제출 받았고 이를 토대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디지털 포렌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저장장치에 남았거나 삭제된 전자정보 중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최근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가 보편화 돼 디지털 포렌식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과정에서 필수가 됐다.

디지털 파일은 위·변조 가능성이 없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원본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지문으로도 불리는 해시값(Hash)이다. 디지털 파일은 열어만 봐도 해시값이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가 수집부터 분석, 제출의 과정에 있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시값이 변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복제 이미지 파일들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은 “개별 파일들의 해시값과 (검찰이 제출한) 사건 목록 파일별 해시 값을 비교했을 때 20개의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며 “사건 목록 파일이 압수수색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