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0.05 09:53:2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의 쓰레기장에서 1억원 어치 수표 다발이 든 봉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A(31)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알렸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늦은 시각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하지 않아 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1시간 가량 관련 진술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는 아버지가 내달 인근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그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며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표 번호를 조회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 55분께 경찰서를 찾아 직접 알렸다.
100만원 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는 쓰레기장에 있던 트렁크 속에 옷가지 등과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일째 수표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월요일인 5일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는 대로 협조를 구해 수표 발행인을 확인,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
수표 주인이 확인될 경우 습득자는 주인과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어, 김씨는 5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