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9%, 개인정보 암호화 안 해..해킹 취약
by김현아 기자
2013.03.28 10:43:18
홈페이지 비밀번호, 주민번호 암호화 안한 공공기관 3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지났지만 공공기관조차 안 지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옛 부처이름 기준) 등의 산하기관 중 39%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조차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국가정보원에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지휘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재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28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288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비율이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1회 위반 만으로도 과태료 600만 원에 처해진다. 2회 위반시 12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며 2400만원을 내야 한다.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이 있는 189개 기관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71곳(38%),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곳이 58곳(37%)이나 됐다.
또 전체 288개 공공기관 중 26개 기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262개 기관은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정실련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년이나 지났지만 미 준수율이 40%에 가까운 걸 보면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심각함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에 되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00항만공사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가 암호화 안돼 해커가 쉽게 볼 수 있다. 출처: 정보화사회실천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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