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만 AS? 프라이팬도 받을 수 있다

by조선일보 기자
2007.02.27 12:00:00

똑 소리 나는 소비자 되기!
주방 ·가전제품 AS 제대로 받는 법

▲ 주부 고현애씨는 사용하던 주방용품에 문제가 생기면 꼼꼼하게 무상 AS기관과 조건을 체크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고 있다.
[조선일보 제공] 사용하던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져 그냥 버린 적은 없는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만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제품의 경우, AS 조건만 만족한다면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도 당당하게 AS 받을 수 있다.

주부 고현애(48ㆍ신정동)씨는 부침이나 볶음요리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프라이팬을 자주 사용한다. 일반 프라이팬의 코팅이 쉽게 긁혀 불편함을 느꼈던 고씨, 최근 TV홈쇼핑채널에서 숟가락이나 철수세미로 표면을 긁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물 프라이팬 광고를 보고 주저 없이 구입했다. 하지만 5개월 후, 고씨는 새로 산 프라이팬 표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품질보증서를 점검하고 판매업체에 전화해 AS를 요청했다. 1년간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 교환’이 가능하므로 고씨는 못 쓰게 된 제품을 새것으로 교환 받을 수 있었다. 고씨처럼 현명한 주부가 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무상 AS 기간과 조건 등을 체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의 유형별 무상 AS 가능 기간과 조건을 체크해 AS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품질보증서에는 제품성능에 관한 정보와 무상 AS 기간 등 다양한 사항이 명기돼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일을 기록할 수 있는 공란도 있다. 이곳에 구매일을 적어 놓으면 유사시 무상 AS 기간을 가늠할 때 편리하다. 품질보증서나 구매를 입증할만한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을 경우, 제품 구입 날짜를 알아내기 어려워 판매업체가 유상 수리를 적용시켜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구입할 때, 품질보증서를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어야 하며 제품 구입일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식기류를 포함한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의 무상 AS 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이 기간 안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로 못쓰게 된다면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화재,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품 구입할 때는 하자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판매업체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가전제품은 제품 구매일과 AS를 신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기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무상 AS 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잘한 주방용품에는 대부분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다. 품질보증서도 없어 결국 구매일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 제품 제조일로 무상 AS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이때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무상 AS 기간을 계산한다.



잘 안 깨지는 식기’로 유명한 ‘코렐’의 제품은 압축강화유리를 소재로 사용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유리는 유리다. 심한 충격을 가하면 깨지기도 한다. 이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파손된 제품의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경우,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긴 경우도 무상 교환할 수 있다.



금장 도금이 된 식기는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사용 중 도금이 벗겨지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기 마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하자로 처리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찻잔 이외의 공기나 접시 등 일반 자기류 역시 동일하다. 단, 철 수세미나 강한 산성 물질 등에 의한 손상은 제외된다.

식기나 자기제품 등은 배송과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 제품 특성상 유통ㆍ배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사항이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 배송 받자마자 곧바로 깨지거나 금 간 곳이 있는 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식탁 차리는 주부의 영원한 동반자. 바로 압력밥솥이다. 압력밥솥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체와 뚜껑이 잘 밀착되지 않아 증기가 새는 등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무패킹이나 손잡이 등을 열에 태운 경우, 뜨거운 밥솥을 갑자기 찬물에 집어넣어 바닥이 떨어진 경우 등은 소비자의 과실로 처리된다.


못쓰게 된 제품이 무상 AS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상 교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생산 중단돼 시중에 동일 제품이 없을 때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동일 제품의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무상 교환할 수 없을 때는 제품 구입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일 무상 AS 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후, 남은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금액이 1만원이고 감가상각비가 5000원이라면 5500원을 환불 받게 된다.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 무상 AS 기간은 1년이다. 반면에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에어컨, 가습기, 선풍기, 온풍기 등은 무상 AS 기간이 2년이다. 또한 가전제품은 부품에 따라 무상 AS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일반 부품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경우, 품목별로 무상 AS 기간이 2~4년이다. 예를 들어 TV나 모니터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CRT’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의 ‘콤프레셔’는 무상 AS 기간이 4년. 세탁기의 ‘모터’,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PC의 ‘메인보드’ 등은 무상 AS 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는 별도 구매하면 무상 AS 기간이 2년이다. 하지만 PC 구입할 때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1년을 적용한다. 이런 핵심부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따라서 제품이 고장 나 수리할 때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상 AS 기간에 저촉되는 핵심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 AS를 통해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