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4.04.06 10:30:18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