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취소했는데 비용을 내라네요"[호갱NO]

by하상렬 기자
2025.03.08 08:00:00

몸 상태 판단 없이 수술 날짜 잡아
신경과 검사 결과 뇌동맥류 '위험'
언제 터질지 몰라 취소하니…500만원 청구
소비자원 "절차상 아쉬움 있어, 50%만 부담"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4년 7월 B병원에 내원해 각막이식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예정일이 두 차례 지연됐고, 병원 측에서 2차 지연 안내와 함께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외래진료 결과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안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각막이식 수술 시 국소마취를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에서 각막 획득 비용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병원 측 사유로 진료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각막 수입 및 운송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각믹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점을 설명했고, A씨 의사에 따라 수술이 취소된 것이므로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논의 결과, 이 사건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는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가 각막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수술 예정일 직전 A씨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이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절차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만 A씨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