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러 왔죠?" 도망가다 유튜버 때린 남성 '정당방위' 인정
by김혜선 기자
2024.11.03 17:14: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하러 나왔다가 자신을 촬영하는 유튜버에게 도망치다 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빌딩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B씨(16·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자신의 일행과 함께 그를 쫓아가며 “조건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이들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B씨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그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복부를 걷어 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 씨 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