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by신하영 기자
2023.11.10 08:58:41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일반직공무원→별정직 전환
"총장 인사권 갖고 민간 전문가·교수 등 임용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게 됐다. 대학 총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별정직공무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돼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등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