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초읽기…‘입법 갈등’ 부상에 험로
by박태진 기자
2023.03.26 17:34:36
야당과 관계 악화 불가피…재의요구권행사 전망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도 줄줄이 대기
“농식품부·법제처 법률적 검토 과정 중에 있어”
대통령실, 저출산 대책 마련…與 아이디어도 수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여당이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추진 중인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입법 갈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모습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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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법적 절차를 따르고 여론을 수렴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입법 갈등의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에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얘기하면서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주 목요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렇게 되면 법안이 담당부처인 농식품부로 넘어가 거기서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농식품부) 장관께서 이미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검토를 마친 다음에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과정도 있고 농민,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 입장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아이 수에 따른 증여세 한도 조정 등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에서 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부분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교육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정책과 연결돼 있어서 크게 보면서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을 챙기는 과정에 있다”며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보충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