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돌려막기 매입’
by황현규 기자
2021.10.05 09:31:31
[2021국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를
다른 공공기관이 매입…3.8조원 규모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건물을 다른 정부 기관이 재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종전 부지를 개발해 국가균형발전하겠단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으로, 이 가운데 114개, 732만828㎡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을 제외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으로 나타났다. 면접별로 보면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에 달했다.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3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이전공공부지 16만2080.7㎡ 사들였다.
심지어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도 각 기관별 공적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1조8114억원에 매입했는데, 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상업 및 업무시설, 학교 등 연구·교육·공공시설 용지 등 개발사업이 주를 이뤘다.
나아가 LH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2건은 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공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