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 설립…'트래블룰' 공동 대응

by김국배 기자
2021.06.30 09:35:07

4개 거래소 동일 지분 참여
내년 3월 적용 앞두고 우선 대응, 연내 서비스 오픈 목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개방"

(사진=코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4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4사는 가상자산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진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개인에게 전송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온 가상자산 업계는 사업자간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트래블룰 적용이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유예된 상황이다.

4사는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 후 트래블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4개 거래소가 먼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합작법인은 네 개 회사가 동일 지분으로 참여한다.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연내 오픈할 계획이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