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촉진행사…불법어획물은 단속 강화

by조진영 기자
2019.02.02 11:25:03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린 강원도·동해안 수산물 대전에서 시민들이 방어회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촉진행사에 나선다. 불법 어획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11일부터 대형유통업체들과 함께 이달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 앞서 해수부는 2월의 수산물로 붉은대게와 꼬막을 선정했다. 붉은대게는 국내에서 주로 ‘홍게’라고 불리며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꼬막은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의 식품으로 소화가 잘되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아울러 불법 어획물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육상단속 전담팀도 꾸린다. 해수부는 위판장과 횟집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몸통이 12cm 이하인 오징어, 9cm 미만의 대게 등의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잡거나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시설 국가안전 대진단을 진행한다. 대형 기름저장시설(300㎘ 이상)과 대형설비를 갖춘 하역시설 478개소가 대상이다. 해경은 매년 기름저장시설과 하역시설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대형 기름저장시설 489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





11:00 해양경찰,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06:00 해수부, 이내비게이션 국제협력으로 해양 신산업 미래 이끈다

11:00 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제3자 공모 추진

11:00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이달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11:00 불법어획물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육상단속 전담팀 구성

11:00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로 도서민 교통편의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