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빼서 윗돌괴기`식 신혼부부 정책

by남창균 기자
2008.03.11 10:30:5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 매년 12만가구 공급이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은 6월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공급물량, 공급대상,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보고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4세 미만 여성 ▲신혼부부 청약통장 가입 ▲출산 1년 이내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계획은 매년 12만가구 중 4만8000가구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전용 60㎡이하), 지분형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만2000가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저소득층 몫이었던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30-40%를 신혼부부에게 떼주는 것이다. 서민층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도입되는 지분형주택 역시 상당수가 신혼부부라는 특정계층에게 할당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 서민주택구입자금과 서민전세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현재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1인당 최대 1억원선에서 지원되고 있다.
 

-장기 무주택서민과의 형평성
-1인가구 소외
-청약가점제와 충돌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기준
-신혼부부 요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