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판촉비 떠넘긴 던킨·배라…과징금 3.2억 부과

by조민정 기자
2026.02.01 15:34:06

가맹점주 70% 사전 동의해야…조작도 감행
가맹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비알코리아는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