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판촉비 떠넘긴 던킨·배라…과징금 3.2억 부과
by조민정 기자
2026.02.01 15:34:06
가맹점주 70% 사전 동의해야…조작도 감행
가맹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비알코리아는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