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
by김새미 기자
2024.05.22 09:22:06
통계적 우월성 확인한 3상 임상시험 결과 통한 변경승인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테고사이언스(19142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주름개선용 자기유래 섬유아세포치료제 ‘로스미르’에 대한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로스미르의 허가 조건이었던 ‘치료적확증임상시험(임상 3상)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승인에 해당한다. 앞서 식약처는 2017년 12월 눈밑주름(비협골고랑)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 후 치료적확증임상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로스미스를 허가했다.
테고사이언스는 지난해 말 임상 3상 결과 로스미르의 주름개선 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우월성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10년간 조건부 허가를 받고 출시된 국내 세포치료제와 바이오 신약들 중 유일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으로 로스미르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증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주름개선 세포치료제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시장성이 더 높은 주사형 안면주름개선 동종세포치료제 ‘TPX-121’의 임상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