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과세특례 2021년 문 닫아..`지주사 전환 속도날까`

by최정희 기자
2019.07.26 08:16:37

NH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9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시 현물 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는 제도를 2021년말 일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2021년까지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전환시 현물 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작년까지 여섯 차례 일몰 시한이 연장됐으나 2021년말 폐지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는 지주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이연 제도는 과세 면제에 가까웠다. 그로 인해 작년말 현재 지주사가 173개(금융지주회사 9개 포함)까지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2022년부턴 4년 거치, 3년 분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최대주주는 주요 기업 지분에 대한 취득 원가가 낮기 때문에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가 크고 양도세 부담도 크다”며 “그런데 최대주주는 지주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아 그동안엔 과세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 집단은 인센티브가 유효한 2021년까지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연구원은 “현재까지 지주사가 아닌 기업집단은 인센티브 유무와 상관없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어려움 때문에 현재 체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만으로도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기업 집단의 지주사 전환 여부는 이슈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