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19.04.14 17:09:53
리스크관리 및 부실자산 공시 등 기준 위반
증선위·금융위 확정…당초 중징계 방안서 완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뱅크론펀드 운영과 관련해 늑장공시 논란을 촉발한 외국계 운용회사인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하 템플턴운용)에 대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템플턴운용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을 사유로 기관주의, 과태로 5000만원, 임원(1명) 주의적 경고, 직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 미만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 운용하면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4월~2018년 3월 중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 등이 미국 연방도산법으로 파산보호절차 신청·개시했지만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상각률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데 최대 6.9%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 위반 사실 등도 제재 근거로 제시됐다.
당초 금감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상정했지만 기관 주의로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제재가 확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제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