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0.08.25 10:25:22
23일 현재 1133건, 1조7554억원
"자식들에 기대지 않겠다"..의식 변화
부동산침체 장기화 영향도 한몫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유중인 집 한 채를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이 노후 자금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사회적 의식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이란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3일 기준 1133건으로 지난해 총 신규가입 건수인 1098건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보증공급액도 1조7554억원으로 지난해 총 보증공급액(1조7067억원)을 추월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출시 첫해 515건, 6026억을 기록한 이후 2008년 695건 8633억원, 2009년 1091건 1조7067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퇴한 세대들은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 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최근 취업난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0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란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다. 또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37%,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3%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 하던 고령층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 등을 이용해 산정한다. 이 기준에는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빨리 신청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면 가입을 늦추는 게 좋다는 뜻이다.
가령 65세인 고객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6억원일 때 주택연금을 신청해 받는 월별 지급액은 173만원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져 5억원일 때 받는 지급액은 144만원으로 떨어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월별 지급액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신청일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