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6.12.14 11:10:50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기예금이자율 6%로 조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창고 형태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또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 시점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도 현행 8%에서 6%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개발이익, 즉 땅값 초과 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8.31대책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부과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여기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후 부과율(25%)를 곱해 산출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부과중지 기간(수도권 2004~2005년, 기타 2002~2005년)동안 개별법에 의해 신설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신규 포함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택시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다. 또 경륜장과 경정장 등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면 면제내지 감면(50%)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지목변경 후 건축물 등을 짓는 개발이 이뤄져야 부과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후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오른 땅값의 4분의 1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시시점 지가는 실제 신고된 매입가를 적용하되,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 매입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이 지불된 경우'로 개정,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했다.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현행 8%에서 6%로 변경했다.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