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봉법이 친기업·시장법"…본회의 통과 재확인

by김유성 기자
2024.08.05 09:54:23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8월 국회 안건으로 노봉법 의결하겠다"
"노봉법, 법이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봉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봉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노봉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인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게 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노봉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면서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봉법 처리를 포함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