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역사' 고양시…이재준 “안심콜방역패스 전국 확대 기대”
by문승관 기자
2022.02.02 15:12:51
[특례시장에게 듣는다]①이재준 고양시장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안심콜 출입관리 등 국내 첫 도입
“올해 특례시 승격, 자족도시 원년…UN과 탄소중립 협업”
[고양=이데일리 문승관 정재훈 기자]“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높은 시민의식 덕에 슬기롭게 극복했을 뿐 아니라 이를 선도해왔습니다. 108만 고양시민과 올해부터 열린 특례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고양시의 특례시 승격과 관련,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고양시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K-방역을 선도해왔다며 고양시의 다양한 방역체계 프로그램이 하루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미국 CNN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전화 한 통으로 출입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고양시에서 시작한 이러한 방역체계 프로그램은 K-방역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고양시는 한 달여 전부터 ‘안심콜 방역패스’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간편진단키트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일일 방역패스’로 이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행 방역패스 운영 체계를 바꿔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간편진단키트마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키트마다 고유번호를 지정해 이용자의 양·음성 여부를 데이터화 해 보유하는 프로세스다. ‘음성’으로 확인된 간편진단키트는 24시간 동안 ‘방역패스’ 역할을 해 미 접종자도 백화점과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요즘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등 백신 미 접종자는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절차와 소지가 불편한 개개인의 음성확인서를 고양시가 보유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또한 ‘안심콜 방역패스’와 맞물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체계 도입에 있어 고양시의 선도적인 역할로 고양시는 지금 전국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안심콜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접종정보와 연동을 추진했지만 전화번호 기반 접종정보 제공 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와 안심콜 출입관리 역시 그냥 손쉽게 전국으로 확산한 것은 아니어서 정부도 고양시의 적용 과정을 살펴본 뒤 전국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특례시 승격과 함께 그에 걸맞은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번 COP26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새로운 체계의 온실가스 계정시스템 플랫폼인 ‘유엔글로벌혁신허브(UGIH)’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UGIH를 공공부분에 적용해 온실가스를 투명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공유해 전 세계 도시들이 당면한 문제와 기후해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겠다”며 “이번 사업의 결과는 2023년 열리는 COP28에서 발표할 계획인 만큼 고양시와 UN의 협업 결과물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기후환경국’을 설치해 기후대응조직을 구성했고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친환경교통·환경교육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한 고양그린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화폐·탄소포인트제를 연계, 대중교통, 공유자전거, 다회용컵 이용, 환경교육 수료 등 대상 항목을 확대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특례시 승격과 관련, “올해부터 과거의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여러 복지서비스 등이 대폭 나아질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는 4개 지자체 중 아마도 고양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자족도시를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올해 1월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