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8.03 09:03:40
올 들어 107개동에 적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작은 상가가 밀집한 곳을 지나다보면 건물 앞 길가에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쓰레기 무단적치로 이어져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 현행 법령 상 재활용품 보관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 등 비교적 대규모의 건축물이다.
마포구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신축 허가의 대부분이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다중·다가구 주택, 연면적 1000㎡미만의 업무·판매 시설 등 일반 소규모 건축물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구가 사용승인한 107동의 소규모 건축물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했다. 구는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관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 시행이 깨끗한 길가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민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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