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11.22 11:40:5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2일 오후 12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국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한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다.